카페인 함량 표시 읽기

핵심 요약
- 1ml당 0.15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"고카페인 함유"를 표시합니다.
- 현재 디카페인 표시는 카페인 90% 이상 제거 기준입니다.
- 2028년 1월 1일부터 원두 잔류 카페인 0.1%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.
고카페인 표시 대상
카페인이 1ml당 0.15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"고카페인 함유"와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합니다. 이 기준 아래인 제품은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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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디카페인 표기 기준
| 적용 시점 | 기준 |
|---|---|
| 2027년 12월 31일까지 | 카페인 90% 이상 제거 |
| 2028년 1월 1일부터 | 원료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고형분 기준 0.1% 이하 |
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12일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개정해 이 기준을 고시했습니다.
이 사이트의 비교 방식
표시 기준량을 100ml(g)로 바꿔 카페인 함량을 비교합니다.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"미표시"로 적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400mg입니다.
출처
-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
- SBS Biz, 카페인 0.1% 이하만 '디카페인'(2026-05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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